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 중 하나인 재심,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판단 유탈'과 '기판력 저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판단 유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법원이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판단이 잘못된 것과 판단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1970.3.10. 선고 67무2 판결, 1989.9.12. 선고 89재다카58 판결 등)를 통해 "당사자가 중요한 쟁점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서 그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는 경우"만 판단 유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판력 저촉이란 무엇일까요?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판력 저촉이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나중에 나온 판결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대법원 1966.10.4. 선고 66사21 판결, 1987.4.14. 선고 86사38 판결 등)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 대상 판결의 당사자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 모두에 영향을 미쳐야만 기판력 저촉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나 소송물이 다른 경우에는, 비슷한 사안이라도 기판력 저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김택곤 씨는 대법원 86다카 2184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법원이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고, 이전 확정판결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은 김씨가 주장한 쟁점에 대해 충분히 판단했고, 김씨가 제시한 이전 판결들은 당사자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 저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김씨의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판결에 불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민사판례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을 경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판단 자체는 했지만,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거나 모든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판단유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조사를 법원에 요구했을 때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판결에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주장 자체에 대해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판단 이유가 부족하거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자세하지 않은 경우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확정판결과 나중 판결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면, 판결 이유가 다르더라도 두 판결은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패소한 쪽이 "판사가 내 중요한 주장을 판결문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판결문에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재심 사유가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판단 자체가 누락된 경우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왔더라도, 당사자나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