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심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판단 유탈'이라는 재심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재심 사유 중 하나가 바로 **판단 유탈(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입니다.
이번 사례는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했다고 주장한 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상고이유에서 조선성명복구령과 관련 등기예규 위반에 대한 주장을 했는데, 재심대상판결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는 것은, 당사자가 제출한 중요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아예 판단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판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야 판단 유탈이라는 것이죠.
설령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주장을 기각하는 근거가 하나하나 설명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판단 유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 즉 조선성명복구령 및 등기예규 위반 주장에 대해 판단을 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원하는 만큼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를 판단 유탈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재다165 판결,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1995. 11. 23.자 95재마7 결정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단 유탈이라는 재심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완전히 누락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을 경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판단 자체는 했지만,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거나 모든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판단유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조사를 법원에 요구했을 때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판결에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주장 자체에 대해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판단 이유가 부족하거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자세하지 않은 경우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유, 즉 "판단유탈"과 "기판력 저촉"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원고의 재심 청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판단유탈'이라고 합니다. 판단은 했지만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거나,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자세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유탈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그 판결의 근거가 된 이전 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