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477
선고일자:
1996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사실에 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심판 범위 [2] [1]항의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에 적용할 법률 및 양형조건 등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2]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형조건에 관하여도 재심대상판결 후 재심판결시까지의 새로운 정상도 참작하여야 하며, 재심사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심리 결과 만일 다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 , 제438조 / [2] 형법 제1조 제2항 , 제37조 ,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 , 제438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1. 12. 선고 95재노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1993.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공소외 1으로부터 면허증 발급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인이 1993.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공소외 1으로부터 면허증 발급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3.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공소외 1으로부터 면허증 발급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대전지방법원 1994. 10. 28. 선고 94노719 판결은 그 판시 5개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하여 한 개의 형인 징역 2년 및 금 18,200,00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위 공소외 1의 증언이 그 유죄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있음이 인정된 부분 즉 피고인이 1993.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공소외 1으로부터 면허증 발급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범죄사실(위 "가"항의 무죄 선고 부분) 부분 이외의 재심사유가 없는 다른 범죄사실들에 대하여도 새삼스레 사실인정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시 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피고인이 1993. 9. 8. 18:00경 공소외 2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한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금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여 그 판시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인 3회에 걸쳐 공소외 1, 2, 3으로부터 각 면허증 발급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금 15,000,000원을 받았다는 3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범죄사실(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형조건에 관하여도 재심대상판결 후 재심판결시까지의 새로운 정상도 참작하여야 하며, 재심사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심리 결과 만일 다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재심대상판결에서 경합범으로 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죄사실들에 관하여까지 사실인정 여부를 다시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재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하여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1993.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공소외 1으로부터 면허증 발급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러 하나의 형을 받은 경우, 그중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다면, 재심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는 부분만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을 다시 살펴보지만,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단지 형량을 정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가 함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만 재심 사유가 있을 경우, 재심은 전체 판결에 대해 열리지만 재심 사유 없는 부분은 다시 판단하지 않고 양형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5·18 특별법 관련 재심은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벌금형이 확정된 죄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저지른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 사이에 저지른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묶어서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는 이전 판결과, 이후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묶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중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이유가 인정된 경우, 재심 법원은 재심 이유가 없는 나머지 죄에 대해서도 새로 형량을 정해야 한다. 이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과거에 벌금형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 개정으로 경합범(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기준이 바뀐 경우에도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