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28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끝난 후 재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이중처벌일까?

간통과 상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끝났는데, 재심에서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이중처벌일까요? 아니면 부당한 불이익일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이중처벌이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재심사유가 일부 범죄에만 있는 경우, 나머지 범죄에 대해 새로 양형하는 것은 이중처벌인가?

피고인은 간통과 상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심 법원은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다면 재심 법원은 나머지 범죄에 대해 새로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439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193 판결)

쟁점 2: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재심에서 벌금형 선고는 불이익 변경인가?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재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집행유예의 효과가 사라져 불이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은 원판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효력을 잃고, 원판결의 부수적인 효과(집행유예 등)도 당연히 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제438조 제1항, 제439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1428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시간 경과에 따른 법률적 효과일 뿐, 형의 집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원래 형보다 무겁지 않다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의 본질을 강조하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재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중처벌이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과 그 효과는 모두 소멸되고, 새로운 판결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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