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민사판례

재심, 증거, 그리고 기피신청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심, 잘못된 증거 사용, 그리고 기피신청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짚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재심 사유가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이전 판결에서 판사가 중요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이전 항소심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할 때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나중에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5570 판결(공1989,1016)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2. 잘못된 판결이 증거로 사용되었다면?

원고는 또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이전 다른 소송에서 잘못된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문이 이번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어 자신이 패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즉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다른 소송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패소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격 또는 방어방법 제출의 방해'는 누군가의 불법 행위로 직접적으로 방해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다카664 판결(공1982,1079)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변론 끝난 후 기피신청? 판사는 판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변론이 종결된 후에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기피신청이란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기피신청이 있었으니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변론 종결 후에도 판사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기피신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대법원 1966.5.24. 선고 66다517 판결(집14②민29), 1993.9.27. 자 93마1184 결정(공1993하,2932)에서도 확인됩니다.

오늘은 다소 복잡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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