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모61
선고일자:
1991102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재심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도 그의 의견진술도 없이 한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적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주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심청구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의 결정은 위법하다.
형사소송법 제432조
대법원 1977.7.4. 자 77모28 결정(공1977,10179), 1982.11.15. 자 82모11 결정(공1983,135), 1983.12.20. 자 83모43 결정(공1984,275)
【재항고인】 재심청구인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991.8.19. 자 91재노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주어야 한다. ( 당원 1983.12.20.자, 83모43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검사에 대하여는 의견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심청구인인 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의 나머지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형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때, 법원은 청구인에게 재심 청구 이유서 제출과는 별도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청구 이유서에 이미 주장이 담겨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때, 법원은 청구인에게 재심 사유를 적은 서류(재심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직접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를 근거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