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재다413
선고일자:
1994101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의 조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판결에서 채용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판결(공1984,589), 1984.4.16. 자 84사4 결정(공1984,1015), 1989.10.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공1989,1779)
【원고(재심피고)】 전금자 【피고(재심원고)】 김익용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4.6.28. 선고 94다9283 판결 【주 문】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판결에서 채용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당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판결 및 1984.4.16. 자 84사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재심소장과 소송자료에 의하면 원고(재심피고)가 피고(재심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서 본안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 당원 94다9283호)를 하였으나 1994.6.28.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는 항소심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계약서 등이 위조된 것이거나 허위내용의 것임을 이유로 같은 해 7.21. 위 당원 1994.6.28. 선고 94다9283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당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와 같이 피고가 그 재심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당원에 제출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특허판례
특허심판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는 재심 대상이 되는 심결을 내린 심판소(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에 잘못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재심소장에 재심 대상 판결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실제 다투려는 심결이 명확하다면 재심 대상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봐줍니다.
형사판례
재심청구는 항소심 법원에 해야 하는데, 1심 법원에 잘못 제출했고, 1심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직접 재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항소심 확정 판결 후 위조 증거를 발견한 경우, 1심이 아닌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법원에서 여러 번 같은 이유로 재심 청구를 기각했는데도, 또 똑같은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소송할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음에도 법원의 실수로 누락되어 상고가 기각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다른 재판에서 잘못된 판결이 증거로 사용된 경우, 그리고 변론이 끝난 후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 판결 선고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