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지정등

사건번호:

2007스30

선고일자:

20070615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청 구 인】 【상대방, 재항고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7. 2. 15.자 2005브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7. 2. 23. 재항고인에 대하여 원심결정을 공시송달함으로써 2007. 3. 1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재항고인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7. 3. 29.에야 이 사건 재항고장을 원심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적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재항고를 추후보완 재항고로 보아 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2005. 9. 5.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그 즉시항고장에 ‘전남 무안군 상향면 임성리 (번지 생략)번지’를 송달장소로 기재한 사실,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서를 위 송달장소에 송달한 다음(그 통지서는 2007. 1. 31. 사촌언니 심판외인이 동거인으로서 수령하였다.), 2007. 2. 8. 심문기일을 열어서 청구인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진술간주한 사실, 그 후 원심은 2007. 2. 15.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그 기각결정 정본을 위 송달장소에 송달하였으나 2007. 2. 20.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자, 2007. 2.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한 사실, 재항고인은 2007. 3. 29. 원심법원에 이 사건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항고인으로서는 원심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문의·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그러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심결정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재항고인이 실제로 원심결정의 고지 사실을 몰라서 불변기간인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추후보완 재항고로서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소송에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을까? - 추후보완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소송 절차에서 정해진 기간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나중에라도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추후보완)가 있습니다. 이때 '어쩔 수 없는 이유'란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기간을 놓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송#기간#추후보완#어쩔 수 없는 사유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이라도 소송 기간 지키는 건 똑같아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 절차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추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소송 절차#항고#기간

특허판례

상고기간 지났다고 무조건 추완 안되는 이유

지병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기각#지병#집중력저하#상고기간도과

민사판례

재판 못 받았는데 항소기간 지났다고요? 억울함 풀 수 있을까요?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항소기간을 놓쳤더라도, 애초에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 도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공시송달#항소기간#추후보완항소#변론기일 통지

민사판례

소송에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을까? - 추완에 대한 이야기

재판에서 정해진 기간을 어겼더라도,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이유였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무실 내부의 착오는 구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기간#추완#당사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민사판례

이사 후 주소 변경 안 했더니… 상고 기간 놓쳤어요! 억울해요!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송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고 상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어 상고가 기각된 사례.

#주소변경신고#상고기간도과#본인책임#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