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으5
선고일자:
2008111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한 법원의 조치가 항고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사소송에서 법원이 기일변경신청을 배척하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변론기일을 연 것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58조, 제268조 제1항, 제439조, 제449조, 가사소송법 제12조
【특별항고인】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별항고인은, 그와 신청외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드합802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변론기일이 2008. 4. 15. 10:00로 지정된 후, 이에 대하여 기일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이 이를 배척하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신청외인만 출석한 가운데 변론기일을 열어 그 변론기일에서 신청외인이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하자, 항고취지를 “위 변론기일에서의 ‘쌍방 불출석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고, 이를 ‘기일변경’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기재한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항고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취지라면 이는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항고의 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항고인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변론기일을 연 것에 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것이라면 가사소송에서 기일의 지정·변경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여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민사판례
재판 진행 중 변론을 다시 열기로 하는 결정이나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상담사례
병원 예약 등으로 재판 날짜(변론기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대방과 합의 후 법원에 알리거나, 기일변경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모든 재판에 참석했지만 법원의 실수로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 중 청구취지 변경은 최종 판결 후에만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증거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기각으로 볼 수 있으며, 변론재개 신청은 법원의 재량이며 당사자에게 신청권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변론 기일을 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하는데, 법에서 정한 1개월의 기한을 넘기면 다시 신청할 기회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난 후 추가로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