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를 보면 가끔 변호사가 "재판장님, 저는 재판장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우려될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한 판례를 통해 기피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피신청이란?
기피신청은 재판을 맡은 판사가 공정하게 재판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 판사를 재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 제39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신청인은 선거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의 증거 채택 과정에 불만을 품고 담당 대법관들을 기피신청했습니다. 일부 증거가 채택되지 않은 것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특히 한 대법관(소외 1)은 이미 해당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신청인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이미 사건에서 직무를 집행하지 않는 대법관(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은 목적을 잃어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판사를 기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8.10.2. 자 88주2 결정; 1985.10.10. 자 85마580 결정 등 참조)
둘째, 나머지 대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증거 채택이 일부 취소되었다고 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피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피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경우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피신청을 하려면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미 재판에서 배제된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판사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증인신문을 제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판사가 불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한다.
가사판례
법관이 실제로 편파적이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민사판례
법관의 언행이나 소송대리인 변경 등이 법관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판사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사 기피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를 기피하는 신청은 효력이 없다.
형사판례
판사가 증거를 안 받아줬거나 재정신청 결정이 늦어졌다고 해서 그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거라며 기피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