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그3
선고일자:
1990031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기일지정신청의 적부(소극)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2항, 제206조, 제422조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판결(집10(1) 민122)
【특별항고인】 김석직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0.1.3.자 89나74(본소),3769(반소)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원 1262.2.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사유는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화해조서는 실효되었다는것이고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그르치거나 당원판례에 반하는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민사판례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함부로 다툴 수 없지만, 만약 화해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법원은 그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재판상 화해) 또는 소송 전에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심이나 준재심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때, 제출한 서류의 이름이 '이의신청서'라도 내용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무효 주장이라면, 법원은 무효 확인을 위한 재판을 열어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화해 조서를 통해 확정된 합의는 나중에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빌려준 사람(원고)과 빌린 사람(피고3)이 재판 화해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이 돈을 공탁하자, 원고는 땅 소유권을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화해의 내용을 빌린 돈 대신 땅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갚을 경우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속의 이행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돈을 갚았으니 땅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화해로 분쟁을 끝낸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등기 말소를 위한 소송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전에 화해로 확정된 내용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