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판단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 법관 기피 신청을 통해 다른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만이 법관 기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증거신청 기각과 법관 기피의 관계, 그리고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거신청 기각이 법관 기피 사유가 될까요?
재판부가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 기피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가능한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이는 단순히 재판이 불공평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추측이 아니라, 법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의혹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증거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재판의 공평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0.11.2. 자 90모44 결정 등)
소송 지연을 위한 기피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이는 부적법한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 즉 기피의 대상이 된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직접 기피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조, 대법원 1985.7.8. 자 85초29 결정 등)
실제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불출석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이미 조사가 완료된 증인을 신청하고, 이것이 기각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의 기피신청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11.22. 고지 91초260 결정)
결론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를 남용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피 신청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불만이나 소송 지연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판사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사 기피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법관의 언행이나 소송대리인 변경 등이 법관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가사판례
법관이 실제로 편파적이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형사판례
판사가 증거를 안 받아줬거나 재정신청 결정이 늦어졌다고 해서 그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거라며 기피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사건에서 배제된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단순히 증거 채택이 일부 취소되었다고 해서 판사 기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