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실수로 했다면 처벌받을까? 미수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받을까?"와 "저작권 침해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을 경우, 즉 미수도 처벌될까?"입니다.

1.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 처벌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실수, 즉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는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형법 제8조에 따라 저작권법에 없는 부분은 형법 총칙을 적용하는데, 형법 제14조는 "정죄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과실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작권 침해 미수, 처벌받을까요?

저작권 침해를 시도했지만, 여러 이유로 실제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형법 제8조에 따라 형법 총칙이 적용되는데, 형법 제29조는 미수범 처벌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불법 복제물을 배포하려고 준비했지만 실제로 배포하지 못한 경우, 미수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침해간주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간주 규정은 실제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침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저작권 침해, 관련 규정과 처벌 (저작권법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저작권법에는 다양한 침해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 관련 조항(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11)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나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등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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