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우리 회사(B회사)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우리 회사의 주력 사업 부분을 인수합병하려는, 소위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B회사가 자금력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사회 회의록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회사의 요구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주의 회의록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
특히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주주의 경우, 법원은 단순히 적대적 M&A 시도라는 사실만으로 열람·등사 청구를 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즉, A회사가 단순히 B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회사 경영 감독 및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회의록을 열람하려는 것이라면, 그 청구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 유지청구, 해임청구 등을 위해 회의록 열람이 필요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이 허용됩니다 (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또한, 법원은 "무리한 사업 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열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A회사가 요구하는 회의록 내용이 B회사의 주력 사업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A회사가 해당 정보를 경쟁에 이용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 제출된 관련 서류 vs.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결의를 위해 제출된 서류라도 이사회 의사록에 첨부되지 않았다면 열람·등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록에 "별첨", "별지", "첨부"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내용을 인용한 자료는 의사록의 일부로 간주되어 열람·등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적대적 M&A 시도라는 사실만으로 회의록 열람·등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A회사의 청구 목적이 정말로 회사 경영 감독 및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압박용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법원 판례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주주라도 회사 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영권 흔들기가 아닌 주주 이익 보호 등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며, 악의적인 의도나 회사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민사판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주주라도 회사 경영 감독 등 정당한 목적으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해야만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주는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 절차를 통해서만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는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등사할 권리가 있지만, 이사회 의사록 열람은 **비송사건**으로, 회계장부 열람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강제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라도 회사 정보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를 악용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가 주주로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회사가 아직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경쟁 회사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