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 과정을 알고 싶어 이사회 의사록을 보려고 하는데, 회사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 절차를 통해서만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주(원고)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피고)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의사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주주에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따라 주주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거절하면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허가 절차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비송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민사소송처럼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주주는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등사할 권리가 있지만, 이사회 의사록 열람은 **비송사건**으로, 회계장부 열람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강제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적대적 M&A 시도 중 주주가 이사회 회의록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그 목적이 경영 감독 및 주주 이익 보호가 아닌 M&A 압박용이라면 '부당한 청구'로 거부 가능하며, 법원은 청구 배경, 목적, 악의성, 경쟁 관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회사가 아직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경쟁 회사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주주라도 회사 경영 감독 등 정당한 목적으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해야만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지분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충분하며, 그 이유가 사실일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즉,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및 수량만 확인 가능하고, 이메일 주소 같은 추가 정보는 열람·등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