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39513
선고일자:
2001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수련기관인 △△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수련기관인 △△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들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달리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대학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4조 참조) ,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9조 , 제10조 , 제14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공1992, 8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공1996상, 91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공1998상, 1461)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6. 2 1. 선고 99나214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산하 ○○대학교△△대학 소속 전공의로서 그 예방의학교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은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거쳐 이 대학에 임용되었으며, 이 대학에 근무한 기간 동안 예방의학 전공의의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면서 대학의 학장 및 교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수련교과과정에 정해진 보건·의료기관에서의 실무 종사,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 대한 예방의학에 관련된 의료교육 및 논문지도,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연구과제의 수행,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질병 발생시 외부기관 의뢰에 의한 각종 역학적 조사 수행 등의 예방의학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였고, 원고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이 대학에서 기타직 직원으로 분류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봉급을 받는 외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하여 소득세, 주민세 등이 원천징수되었으며, 대학의 직원으로서 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수련기관의 전공의도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같이,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를 임용 및 지도·감독하고 적당하지 아니한 자를 해임할 수 있고(제10조), 국공립 수련기관의 전공의는 그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5, 6급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으며(제9조), 수련의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등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제14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경북대학교의과대학이라는 수련기관 소속의 전공의로서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달리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의과대학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자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민사판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측과 따로 퇴직금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립병원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병원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일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담사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병원으로부터 임금 체불 시 당당히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공립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다.
상담사례
병원 인턴, 레지던트도 교육생 신분과 함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병원의 지시를 받고 급여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