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7730
선고일자:
1991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전공의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의 약정 등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 28조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전공의가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공의의 지위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바 없거나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8조가 정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 나. 같은법 제28조
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공1989,1222) / 나.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425 판결(집27①민213), 1979.10.30. 선고 79다1561 판결,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공1987,520)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7.10. 선고 91나18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가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지위는 전공의로서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피고 산하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같은 법 제28조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피고는 같은 법 제28조가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지적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논지는 피고가 고용계약 체결시에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였거나 퇴직금 지급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탓하나 소론과 같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바 없거나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8조가 정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당원 1979.10.30. 선고 79다1561 판결;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각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공립병원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병원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일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민사판례
대학병원이 아닌, 대학교 소속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병원으로부터 임금 체불 시 당당히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공립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다.
민사판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구성원 변호사'라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 또한, 퇴직금을 미리 나누어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그러한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