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업무상횡령

사건번호:

91도1961

선고일자:

1991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협력회의 회장과 총무가 공모하여 전기공사를 실질적으로 회원사들이 추첨에 기하여 순번제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을 가장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협력회의 회장과 총무로서 공모하여, 위 지부회원들만이 수주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일정 공사금액 이하의 부산시내 전기공사를 자유경쟁에 기하여 입찰할 경우 예정가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수주를 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이를 개개 회사의 이익으로 돌리고자, 각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회원사들이 추첨에 기하여 순번제로 단독응찰하고 나머지 일부 회원사는 이에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하는 한편 낙찰한 회사는 도급액의 10%를 협력회기금으로 납부하여 연말에 분배하는 방법으로 떡값을 주어 각 회원사들이 순번에 기하여 사실상 단독낙찰하게 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519 판결(집19① 형163), 1976.7.13. 선고 74도717 판결(공1976,9301),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공1988,72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송문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7.3. 선고 91노6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입찰방해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소속 회원중 39개 회원을 대상회원으로 하여 협력회를 구성하고 피고인 박청수는 회장, 피고인 김상길은 총무로 취임한 다음, 부산시내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 공사 중 공사금액 건당 금 150,000,000원 이하의 공사는 위 지부회원들만이 수주를 할 수 있고 종전과 같이 자유경쟁에 기하여 입찰할 경우 상호경쟁으로 인하여 예정가에 훨씬 못미치는 88% 정도의 가격으로 수주를 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이를 개개 회사의 이익으로 돌리고자, 각 회원사들이 피고인들의 추첨에 기하여 순번제로 단독응찰하고 나머지 회원사 중에 지목된 일부 회원사는 이에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하는 한편 낙찰한 회사는 도급액의 10%를 협력회기금으로 납부하여 이를 연말에 결산하여 수주액의 역순으로 차등 분배하는 방법으로 떡값을 주기로 하여 각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낸 다음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회원사들이 순번에 기하여 사실상 단독낙찰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을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이는 위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라 할 것이고 ( 당원 1988.3.8.선고 87도2646 판결 참조), 피고인 1이 맡은 회장이 명예직이고 그 실권과 자금관리는 총무인 피고인 2가 행사하였다고 하여도, 또는 반대로 피고인 1이 이를 주도한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들이 위의 입찰방해행위에 공모, 가담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전기공사업체들의 공사입찰에 영향을 끼친 바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피고인 2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이 부분 법률적용에도 위법이 없다. 5.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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