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5679
선고일자:
2000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2] 전문진술의 원진술자가 공동피고인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에는 해당하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2] 전문진술의 원진술자가 공동피고인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에는 해당하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2]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79 판결(공1985, 120)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7. 선고 99노276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해 부분에 관한 상고 및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정당연합공천 추진비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2에게 금 2,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 1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가. 각 상해죄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 중 각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상해죄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전옥순의 일부 진술이 공동피고인 1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지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인 피고인 2 및 공동피고인 1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위 전옥순 및 한윤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인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각 증거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금전 수수는 단순한 소비대차관계에 불과하다고 하여 판시 기부행위사실을 일치하여 부인하고 있으며, 위 한윤자의 진술의 내용도 공동피고인 1에게 돈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정도로서 이들 증거만으로는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위 전옥순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모두 공동피고인 1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79 판결 참조), 피고인 2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동피고인 1도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 1이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기부행위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1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 전옥순의 각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어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위 파기되는 부분은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상해죄 부분과는 원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되었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부분만을 파기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2의 상해 부분에 관한 상고 및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손지열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경찰 진술 속에 포함된 피고인의 자백은, 그 진술이 진짜이고 특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이전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전문진술)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경우(재전문진술)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전문진술(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 들은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과, 법관이 증거를 판단할 때 가져야 할 자세(자유심증주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심에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너무 쉽게 부정하고, 다른 증거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것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증거(전문증거)는 그 말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지, 아니면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지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전문증거는, 원래 말한 사람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