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09

민사판례

전봇대에 마음대로 케이블 설치해도 될까요?

유선방송 회사가 한국전력공사의 전봇대에 허락 없이 케이블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이와 관련된 법정 분쟁이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선방송 회사(이하 'A사')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소유의 전봇대에 자사의 유선방송 케이블을 설치해서 사용했습니다. 한전은 A사가 허락 없이 전봇대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사는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를 근거로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전송선로시설의 정의: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전송선로시설은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만 해당합니다. 한전의 전봇대는 종합유선방송의 전송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 아니므로, A사가 이용할 수 있는 전송선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제4호, 제18조, 제19조 제1항)

  2. 협의 의무: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는 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망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자 간 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법의 취지는 설비 중복투자 방지 및 유선방송사업자의 부담 경감이지, 전송망사업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마음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A사는 한전과 어떠한 협의나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봇대를 사용했으므로, 이는 위법입니다. (관련 법률: 유선방송관리법 제6조, 제20조, 유선방송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

  3. 묵시적 승낙: A사는 케이블 설치 후 20년 동안 한전이 이를 묵인했으므로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망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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