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24

민사판례

전주 위 전선, 점용료 내야 할까?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벌어진 법정 다툼,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서울시는 한전이 서울시 소유 도로에 전봇대(전주)는 허가받고 설치했지만, 전봇대에 연결된 전선은 허가 없이 설치했다며,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의 도로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서울시의 주장: 한전이 전봇대는 허가받았지만 전선은 허가 없이 설치했으니, 전선이 지나가는 도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한전의 주장: 전봇대 허가에 전선 설치 허가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전선 사용료는 따로 낼 필요 없다!

법원의 판단: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봇대와 전선은 하나: 전봇대는 전선을 연결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전선 없이는 전봇대의 존재 의미가 없죠. 따라서 전봇대 허가에는 전선 설치 허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 법의 취지: 도로법은 전봇대와 전선 모두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전봇대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만 있고, 전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봇대 점용료 외에 전선 사용료는 따로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입법적 결단)

즉, 전봇대 설치 허가를 받았다면 전선 설치도 허가받은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전선 사용료를 따로 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핵심 정리: 전봇대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전선에 대한 별도의 점용허가 없이도 전선 설치가 가능하며, 전선 사용료(부당이득)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번 판결은 전봇대와 전선 설치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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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송전선 설치#전기사업법 미적용#토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