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마1048
선고일자:
2008081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8항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공1999하, 2160)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대한민국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8. 7. 1.자 2008라43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08. 5. 22.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1004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탁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는데, 원심에서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 정본이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한 다음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의 전부명령(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집행정지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전부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절차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경매 등 강제집행 후 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해야 하며, 민사집행법상의 항고이유서 제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장에 '특별항고'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간주하여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법원이 신청을 각하했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항고는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제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