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혹시 갱신 후에도 내 보증금이 잘 보호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특히 이전 계약에서 이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갱신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갑이라는 세입자가 2014년 5월 5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후, 2016년 5월 4일에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갑은 언제부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갱신된 날짜인 2016년 5월 4일부터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핵심은 최초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입니다. 즉, 갑의 경우 2014년 5월 5일부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해서 이 기준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에 "임차인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의2(우선변제권)에 "임차주택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이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때에만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결론적으로, 전세 계약 갱신 시에는 최초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가 보증금 보호의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계약을 하더라도 안심하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상담사례
전세 계약 갱신 시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최초 계약 시점 기준으로 유지되므로, 증액된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갱신 계약 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보증금이 그대로거나 줄었다면 이전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더라도 최초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갱신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최초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당황하지 않고 1차 계약 정보를 기반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