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바꾸면서 금액까지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한다면?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이럴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계약, 새로운 시작?
전세 계약이 끝나고 새롭게 월세 계약을 맺는 것은 사실상 기존 계약과는 완전히 별개의 계약입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으로 월세를 올리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함정은 없나요?
흔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월세 인상폭이 제한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법 조항은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세금, 물가 등의 변동을 이유로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때,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에만 적용됩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새롭게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세 계약이 끝나고 새로 월세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는 제7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과도하게 월세를 인상한다면, 새로운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이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갱신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등 미리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재계약)할 때는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전월세 재계약 시에는 5%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신규 계약처럼 자유롭게 보증금/월세 협의가 가능하다. (단, 계약 기간 중에는 5% 제한 적용)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재계약 시에는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 제한(5%)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임대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전세는 계약 기간 중 세금, 공과금,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사유로 5% 이내에서 1년에 한 번 증액/감액 가능하며, 증액 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3년 임대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월세 100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9% (약 30만 6천원)까지만 인상 가능하며, 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전입신고(대항력)를 했다면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