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철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도 바빠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죠.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사를 가야 하나?', '보증금은 안전한가?' 등등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뭐길래?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바로 묵시적 갱신이 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이죠. 세입자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핵심 정리!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확정일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대항력을 잃고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시에는 기존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기억하세요! 묵시적 갱신 시 기존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되며, 새로 받을 필요 없다는 점! 이 사실만 기억하셔도 전세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겁니다. 계약 만료 전 집주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계약을 갱신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집주인의 연락이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묵시적 갱신과 확정일자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만료 6~1개월 전까지 집주인의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며, 이후 해지 통보 시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2년이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는 2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2년 미만의 전월세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며, 묵시적 갱신 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2년 연장되므로, 사례의 A씨 해지 통보는 무효이고 B씨가 퇴거한 2009년 3월 2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생활법률
전월세 계약 갱신은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임대인/임차인 통지 의무),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 1회, 임대인 정당 사유시 거절 가능)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법적 효력과 해지 조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상담사례
묵시적 갱신된 전/월세 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하지만,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하며 3개월 치 월세는 내야 합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의 통보가 없으면 2년 묵시적 갱신되므로,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거주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