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양수금

사건번호:

2012다104366,104373

선고일자:

2013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취지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공1993하, 211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0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0. 19. 선고 2012나12664, 12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의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0.경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003. 11. 2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참가인)은 임대인(피고)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 참가인은 2005. 1. 31.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2005. 2. 2.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참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06.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69,607,917원이 잔존하고 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정 취지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정 취지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여전히 임차인인 참가인에게 귀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당초 주위적으로는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를 상대로 금원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중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소 일부 취하서를 2012. 2. 3.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그 부본을 같은 달 7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참가의 소 중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적법하게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참가의 소에 관하여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 있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참가의 소 중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이 이미 소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간과한 채 이 부분도 원고의 항소로 원심법원에 이송되어 원·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원심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참가의 소에 관한 부분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하는 위법을 범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의 판결경정 부분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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