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3767
선고일자:
2000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 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하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1994. 12. 20. 규칙 제2657호) [별표] 제17호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다. [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0호 (다)목, 구 자동차운수규칙(1998. 7. 21. 건설교통부령 제144호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1]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5. 7. 1. 대통령령 제1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등의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자동차운수규칙 [별표 1]의 각 준수사항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의 '이 법에 의거한 명령'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 소정의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버스전용차로위반행위는 구 자동차운수규칙 [별표 1] 제2호 소정의 차선위반에 해당하므로 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였다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6항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5항 참조), 제69조 제1항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항 참조), 제2항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항 참조),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 참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1. 제40호 참조), 구 자동차운수규칙(1998. 7. 21. 건설교통부령 제144호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1]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5. 7. 1. 대통령령 제1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공1990, 789),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공1990, 1806),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공1995하, 3132)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진관광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4. 선고 96구2471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점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은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원고들은 상고이유에서 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만 권한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법 제31조의2 제6항 규정에 의하면 법 제69조의 도지사에는 당연히 서울특별시장이 포함되는 것이다)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하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1994. 12. 20. 규칙 제2657호) [별표] 제17호 (나)목에 의하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피고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권한을 재위임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가 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적법한 권한 있는 자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에 의거한 명령'에 위반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이하 '시행령 [별표 1]'이라고 한다)의 제10호는 '운송시설, 수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익확보'라는 제목하에 (다)목에서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23조는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익의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규칙은 제2조 제3항 [별표 1](이하 '운수규칙 [별표 1]'이라고 한다) 자동차운송질서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는 '차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어 그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1995. 7. 1. 대통령령 제1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노선버스가 아니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운수규칙 [별표 1]의 각 준수사항은 법 제31조 제1항의 '이 법에 의거한 명령' 및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다)목 소정의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버스전용차로위반행위는 운수규칙 [별표 1] 제2호 소정의 차선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들 소속의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였다면 운송사업자인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 소속의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행위는 운송사업자인 원고들이 법에 의거한 명령에 위반한 것이 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운수규칙 [별표 1]의 각 규정이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다)목 소정의 '명령'에 해당하지만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다)목이 운수규칙 [별표 1]의 위임근거규정은 아니고 위임근거규정인 법 제23조는 위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이유모순 또는 포괄위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했을 때, 관할 관청은 모든 위반 사항을 합쳐서 한 번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며, 나눠서 여러 번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한 번 최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면, 설령 그 이후에 추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교직원들이 만든 통근버스회와 운송계약을 맺고, 통근버스회가 정한 코스와 시간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전세버스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 기관장과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발생한 법규 위반에 대해 회사 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다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막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의 종용으로 버스가 정해진 곳 이외에 정차했을 경우, 버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횟수나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1회 최대 5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한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로부터 도로점용료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의 부과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서울시가 아닌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