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4

형사판례

전자세금계산서 총합계만 기재했는데, 조세포탈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을 총합계로만 기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허위 기재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데, 피고인은 합계표에 거래처별 정보 대신 총매출 건수, 총공급가액, 총세액만 기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보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총합계만 기재한 것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대법원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합계표에 총합계 항목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제4항 [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거래처별 정보 없이 총합계만 기재한 것은 과세관청의 행정 편의를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허위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4조, 제54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제4항

결론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고 국세청에 명세를 전송했다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총합계만 기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므로, 허위 기재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처벌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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