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자소송, 판결문 확인 안 했는데 상소기간 지났다고요?! 😱

전자소송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소송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 속에 숨겨진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판결문 확인을 미루다 상소기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만약 갑(甲)이 을(乙)과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고, 법원이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시스템에 올리고 갑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알려주었지만, 갑이 바빠서 혹은 다른 이유로 판결문을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갑의 상소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판결문을 직접 확인해야만 상소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전자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전자적으로 알려준 시점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내가 판결문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2. 선고 2014다229016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법원이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시스템에 등재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알려준 후, 당사자가 1주일 이내에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등재 사실을 알려준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0시에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2주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 31일에 법원이 시스템에 판결문을 등재하고 갑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판결문 송달 효력은 2017년 8월 1일 0시에 발생하고, 상소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주 후인 8월 14일까지가 됩니다.

전자소송은 편리하지만, 판결문 등재 및 통지 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상소기간을 놓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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