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마4003
선고일자:
2013042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전자문서 등재사실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 제3항),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은 제26조 제1항에서 위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등재사실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다만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중 하나를 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는 한 반드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의 방법으로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 모두의 방법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4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재항고인】 【원심명령】 춘천지법 2012. 12. 14.자 2012나5036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 제3항),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은 제26조 제1항에서 위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등재사실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다만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중 하나를 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는 한 반드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의 방법으로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 모두의 방법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이 사건 제1심에서 재항고인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하였고, 이에 따라 재항고인에 대한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의 방법으로 행하여져 왔다. 재항고인은 2012. 9. 29. 그 패소의 제1심판결을 전자적으로 송달받자, 역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취지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법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2012. 11. 9. 재항고인에게 보정기한을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여 항소취지의 기재와 인지대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보정명령을 발하였다. 이 사건 보정명령은 2012. 11. 1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됨과 아울러 그 등재사실이 재항고인에게 통지되었는데, 전자메일로만 전송되고 문자메시지로는 전송되지 않았다.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이 사건 보정명령이 2012. 11. 21. 송달 간주된 것으로 보아 2012. 12. 14. 이 사건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정명령은 원심법원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 당시에는 아직 그 등재사실이 문자메시지로는 전송되지 아니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문자메시지의 전송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전자메일이 전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장을 각하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전자적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이 전자메일로만 전송되고 문자메시지로는 전송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메일은 무료로 전송되는 반면 문자메시지는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전송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사무관등으로서는 송달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에 누락이 없도록 국고대납절차 등으로 송달료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주의적으로 밝혀 둔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상담사례
전자소송에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번호 중 하나로든 전자문서 등재 통지가 도착하면 유효하므로, 문자 미수신을 이유로 보정명령 등을 못 봤다고 주장할 수 없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로 재판 진행을 통지한 것은 잘못이며, 공시송달 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도 잘못이다.
민사판례
중재를 요청하려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최후로 알려진 주소로 서류를 보내도 되지만, 그 전에 상대방의 주소를 찾기 위한 '적절한 조회'를 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적절한 조회'가 무엇인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을 1주일 내 확인하지 않으면, 법원이 통지한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오전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소기간이 시작됩니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으며, 이때 송달 효력은 우편물을 보낸 시점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도착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받는 사람이 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우편물이 도착한 시점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재판 결과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법원에서 보낸 판결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항소 기간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