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 운반용 조립박스 특허를 둘러싼 진보성 논란, 대법원 판결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인 썬팩과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 사이의 분쟁, 그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썬팩은 "접이식 운반용 조립박스"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의 진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결국 특허심판원에서 정정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 항목(제2항, 제4항~제6항)의 진보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진보성 논란의 중심
특허의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해당 특허가 독창적이고 새로운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썬팩의 특허가 기존 기술(선행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한지, 아니면 그 이상의 독창적인 기술적 진보를 담고 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단순히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요소들을 조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썬팩 특허의 제2항과 제6항 정정발명은 선행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의 단순 조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코너 고정쇠'나 '나사체결부'와 같은 구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제2항과 제6항은 진보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또한, 제2항의 진보성이 부정된 이상, 제2항에 일부 구성요소를 추가한 제4항, 제5항 역시 진보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다시 진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정심판과 특허무효소송의 관계
이 사건에서는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정정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허무효소송의 심리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36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후1709 판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썬팩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인조 합판 제작 기술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특허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특허판례
기존 용접 지지구 기술(선행발명)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라믹 용접 지지구를 개발했는데, 이 새로운 기술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금 바꾼 것이 아니라 발명에 해당하는 '진보성'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 심사에서 중요한 '진보성' 판단은 결과를 알고 나서 쉽게 만들 수 있는지가 아니라, 기존 기술만 가지고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공개된 기술과 유사하여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바닥 콘센트 박스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특허 무효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이미 알려진 특허 내용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특허 무효 심판에서 정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 허용 여부와 무효 심판 결과를 함께 확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에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나 장치가 당연히 포함되는 경우, 그 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네트워크 장비 간 통신을 제어하는 특허 발명의 일부는 기존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어 특허로서의 가치(진보성)가 없지만, 일부는 새로운 기술이므로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