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16

민사판례

회사가 맘대로 정년 만들면 안되는 이유: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뀐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하겠죠? 오늘은 회사가 정년 제도를 새로 만들면서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갑작스러운 55세 정년 도입

한 운수회사에 다니던 버스 기사 박 씨는 회사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억울했던 박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복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박 씨가 복직하기 직전, 갑자기 55세 정년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정년이 없었기 때문에 박 씨는 계속 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5세가 넘으면 회사의 심사를 거쳐야만 계속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쟁점: 정년 도입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가? 노동조합 동의는 제대로 받았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년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인지, 둘째, 만약 불리한 변경이라면 회사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년 도입은 불리한 변경! 노동조합 대표 동의면 충분!

법원은 정년이 없던 회사에 정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불리한 변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원과 노동조합 분회장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노동조합 동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대표(이 사건에서는 분회장)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할 때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 정년이 없던 회사에 정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입니다.
  • 노동조합 동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로 충분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이번 사례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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