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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날, 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12월 31일 퇴직의 함정!

많은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정년퇴직! 그런데 퇴직일에 따라 연차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회사의 회계연도와 정년퇴직일이 겹치는 12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정년퇴직과 연차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 31일 퇴직, 연차 발생할까?

A회사는 만 55세, 그리고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12월 31일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는 과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 31일에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1년(회계연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2월 31일이 근로일이 아니게 되어 1년 미만 근무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날인 1월 1일이 퇴직일로 계산되어 1년간 근로를 마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15, 2013.02.12.)

정리하자면, 12월 31일 정년퇴직 예정인 분들은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근무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연차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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