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정년퇴직! 그런데 퇴직일에 따라 연차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회사의 회계연도와 정년퇴직일이 겹치는 12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정년퇴직과 연차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 31일 퇴직, 연차 발생할까?
A회사는 만 55세, 그리고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12월 31일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는 과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 31일에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1년(회계연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2월 31일이 근로일이 아니게 되어 1년 미만 근무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날인 1월 1일이 퇴직일로 계산되어 1년간 근로를 마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15, 2013.02.12.)
정리하자면, 12월 31일 정년퇴직 예정인 분들은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근무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연차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정년퇴직 전에 사용한 특별유급휴가 때문에 퇴직일이 다음 해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이 지난 해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일한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직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없으며, 퇴직 전년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중 전년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만 포함되며,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연차수당은 임금과 같은 성격으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회사 내규에 따라 예외 가능)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휴일근로수당과 가족수당은 포함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