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했을 때, 행정기관이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거부한 이유와 근본적으로 같은 얘기가 아니면 추가로 다른 이유를 대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가안보 등에 중요한 정보라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둘째, 범죄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보라서 (같은 조 제4호), 셋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같은 조 제6호)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변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갑자기 새로운 이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로 정해진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같은 조 제1호).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검찰의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정보공개를 거부했던 이유와 나중에 댄 이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 이유들은 정보 내용 자체의 문제(국가안보, 수사정보, 개인정보)를 지적한 반면, 새 이유는 다른 법률 때문에 비밀이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이유를 바꿔가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제대로 방어할 수 없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 거부할 때는 몰랐던 이유를 나중에 댄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소송 중 기존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함부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단순히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중에 당초와는 다른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보공개 거부 사유는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소송 목적이 증거자료 확보였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했을 때, 그 정보 중 일부는 공개 가능하고 일부는 비공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공개하도록 판결해야 하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전체를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구청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거부 사유가 적절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구청이 추가한 거부 사유는 기존 사유와 근본적으로 달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