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12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청구, 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식!

정보공개청구, 들어보셨나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얼마 전, 환경단체가 충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해서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누구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는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회사(법인), 동호회처럼 법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환경단체처럼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이번 사건에서도 환경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이 인정되었답니다.

2.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사본, 출력물, 열람 등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이번 사건에서 충주시는 환경단체가 사본을 요청했는데도 거부했지만, 법원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죠.

3. 개인정보는 무조건 비공개? 아니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다만, 공개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공무원들이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받은 정보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받았다면 공개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금품을 받았다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인 일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4. 기업 정보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보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 비밀이 유출되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기업이 금품을 받은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충주시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등 여러 판례를 참고하여 내려진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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