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감도8
선고일자:
1995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심신상실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한 보호감호 처분, 또는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하면서 한 보호감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사회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심신상실 또는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도 독립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면서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거기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15조
【감호청구인】 【피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종태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12.30. 선고 94감노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80일을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회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심신상실 또는 고소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도 독립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면서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거기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형사판례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재범 위험이 있다면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보호감호에서 가출소되어 보호관찰을 받던 사람이 그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가출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고, 재활 가능성이 있다면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형사판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범 위험성 때문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감호 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유죄 판결 자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저작권 침해처럼 고소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면 고소는 유효하게 취소된 것이고,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도 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