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두29779
선고일자:
201203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乙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乙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 회사가 신주를 저가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乙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상법 제418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바타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3. 선고 2011누19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9호는 ‘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프라임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은 소외 회사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주의 처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방식에 따른 것인데,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저가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세무판례
국내 회사의 주주가 아닌 외국 법인이 새로 발행된 주식을 싸게 사서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것이 과거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실기업 정리절차 중 법원 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정리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수권자본금 한도 내라면 유효하며,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세무판례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따로 사들여 신주를 발행한 후,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싼 값에 넘긴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이는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으로 실권주를 배정받으면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 이익은 세법상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특정 조항을 준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