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1두29779

선고일자:

201203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乙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乙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 회사가 신주를 저가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乙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상법 제418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바타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3. 선고 2011누19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9호는 ‘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프라임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은 소외 회사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주의 처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방식에 따른 것인데,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저가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 주식을 싸게 사서 이득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국내 회사의 주주가 아닌 외국 법인이 새로 발행된 주식을 싸게 사서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것이 과거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외국법인#신주#저가인수#국내원천소득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기존 주주에게 불리해도 괜찮을까?

부실기업 정리절차 중 법원 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정리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수권자본금 한도 내라면 유효하며,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회사정리절차#제3자배정 신주발행#정리계획#기존주주

세무판례

신주인수권 무상취득과 저가 주식 양도, 과세당국과의 분쟁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따로 사들여 신주를 발행한 후,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싼 값에 넘긴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주인수권#무상취득#저가주식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판례

회사 주식 증자 시 저렴하게 인수하면 증여세 낼 수 있다?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증여세#신주인수권#특수관계자#포기

세무판례

증자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 - 신주 인수 vs. 기존 주식 취득

회사가 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이는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증자#신주#과점주주#취득세

세무판례

주식회사 실권주 재배정 시 신주인수권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으로 실권주를 배정받으면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 이익은 세법상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특정 조항을 준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실권주#신주인수권#가치평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