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15

일반행정판례

제3자 재심, 아무나 할 수 없다! "책임 없는 사유"란 무엇일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판결에 영향을 받아 재심을 청구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존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이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란?

쉽게 말해, **"내 잘못이 아닌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좀 더 법률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사회통념상 그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었던 데에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임 없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을 경우: 단순히 몰랐다고 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공고가 아주 제한된 곳에만 게시되었거나,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분야의 소송이라 알 수 없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진행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알았는데 왜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이 경우에는 **참여하지 못할 **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소송 참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당연히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면, 몰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객관적으로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제3자의 재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2220 판결: 제3자 재심에서의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 및 입증책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 재심은 단순히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재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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