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았는데, 정작 소송에는 참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소송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재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심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권리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나왔는데, 정당한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란 무엇일까요?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려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이 '책임 없는 사유'는 단순히 소송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송의 계속을 몰랐던 경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소송 사실을 알 수 없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관심이 없었다거나 알아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 소송에 참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소송 참여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원고(제3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종전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재심원고는 소송을 몰랐다는 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관심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대법원 판례 (1994. 2. 25. 선고 93누22341 판결)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재심원고들이 소송 계속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판단 기준과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심 청구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재심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려면, 원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데에 본인의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알았더라도 참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재심을 청구하는 제3자에게 있습니다.
형사판례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판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 사유가 되고, 항소심에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패소했거나 나중에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 나중에라도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대신 상고권회복을 통해 상고를 한 경우에도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