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626
선고일자:
1990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제3자의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위헌 여부(소극)
제3자의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 제33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대법원 1990.4.10. 선고 89도2415 판결(공1990,1097) 헌법재판소 1990.1.15. 선고 89헌가103 결정(관보11455호66면)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세경 외 1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6.14. 선고 90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노동행위조정법 제1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노동쟁의조벙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형사판례
다른 회사 노동쟁의에 외부인이 개입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네,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쟁의(파업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 사업장 내에서 선동적인 연설 등을 한 것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으로 판단됨.
민사판례
제3자가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지지 광고를 배포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노동쟁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개입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노동쟁의에 직접 관계없는 제3자가 근로자들에게 쟁의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알려준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와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격려금을 주고, 파업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 위해 쟁의 현장에 가서 격려금을 주고, 노래를 부르며 응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