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인정된 죄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89도1358

선고일자:

1990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을 가르친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제3자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교육이나 상담하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까지 가르쳤다면,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로 나아가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6.15. 선고 88노3226, 89노406(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그 쟁의 행위에 피고인이 제3자로서 교육이나 상담하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까지 가르친 것으로서 그 판시 각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에 나아가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만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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