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1.26

민사판례

제네릭 의약품 등재와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인하,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 제네릭 의약품 회사가 판매 허가를 받으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은 80%로 떨어집니다. 이때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는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네릭 의약품 회사에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외국)로부터 특허 의약품 '올란자핀'의 독점 수입 및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 회사는 A 회사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판매 허가를 신청하면서, 특허 만료일 이후 판매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특허 무효 소송의 1심에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C 회사는 즉시 판매를 시작하도록 허가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A 회사 의약품 가격이 80%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특허가 유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A 회사는 C 회사를 상대로 가격 인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 회사의 행위가 위법하며, A 회사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C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제도적 측면: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약가 인하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최초등재 의약품의 특허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면 최초등재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될 수 있고, 특허 무효 가능성이 소명되면 제네릭 의약품의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C 회사 행위의 적법성: C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 및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특허 무효 가능성을 근거로 판매 시기 변경을 신청한 것도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입니다.
  • 상당인과관계 부재: A 회사의 약가 인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따른 결과이지, C 회사의 제품 판매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C 회사가 A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로 신청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약가 인하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이며, C 회사는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A 회사가 입은 손해는 제네릭 의약품 등재 제도 자체의 운영에 따른 결과이지, C 회사의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특허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조항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위법성 판단 기준)

결론

이번 판결은 제네릭 의약품 등재 제도와 관련하여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와 제네릭 의약품 회사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 회사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판매 허가를 받았다면,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의 약가 인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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