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1.26

민사판례

제네릭 의약품 등재와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인하, 제약사간 손해배상 책임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 A와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 B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가 A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시키는 과정에서 A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었고, 이에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등재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A는 B의 행위로 인해 자신들의 제품 약가가 인하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특허 관련 분쟁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예정 시기를 앞당기는 신청을 했고, 이로 인해 A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었다는 것입니다. A는 B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며, 약가 인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며, A 제품의 약가 인하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

  • 제네릭 의약품 등재와 약가 인하 제도의 취지: 제네릭 의약품 등재 시 최초등재제품(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저렴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7항 등)
  • 특허 분쟁과 판매 예정 시기 변경: 제네릭 의약품 업체는 특허 분쟁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매 예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B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판매 예정 시기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입니다.
  • 약가 인하의 직접적인 원인: A 제품의 약가 인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따른 것이지, B의 제네릭 의약품 판매나 판매 예정 시기 변경 신청 때문이 아닙니다.
  • 상당인과관계 부정: B의 행위와 A 제품 약가 인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A의 손해는 제네릭 의약품 등재 제도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요건)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2조 제7항 등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특허법 제94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29조, 제133조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제네릭 의약품 등재 제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제약사 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제네릭 의약품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는 관련 제도의 예측 가능한 결과이며, 제네릭 의약품 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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