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16

세무판례

조세피난처에 있는 내 회사,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feat. 배당 가능 유보소득)

해외, 특히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배당 가능 유보소득'**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회사가 해외에 있을 때 어떤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을'씨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갑'이라는 회사를 10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갑'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을'씨에게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을'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을'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 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 제31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회사 소재지의 회계 기준 적용: 특정외국법인(조세피난처에 있는 회사처럼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은 회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회계 기준 적용: 만약 회사 소재지의 회계원칙이 우리나라 기준과 현저하게 다르다면,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을'씨는 '갑' 회사의 재무제표가 우리나라 회계 기준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따라서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을'씨는 두 회계 기준의 차이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갑'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 소재지의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해외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 배당 가능 유보소득 계산은 원칙적으로 회사 소재지의 회계 기준을 따릅니다.
  • 소재지 회계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면 우리나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증명 책임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항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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