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후, 조정조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조정조서를 정정하기 위해 '조정조서 경정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백운주택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조서에 A씨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조정조서를 정정해달라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정조서 경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한 법원은 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따라서 A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 경정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1심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1심 법원에,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에 경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신청하면, 해당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수 없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11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조정조서 경정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4. 22.자 2002그26 결정 참조).
결론
조정조서에 오류가 있다면, 조정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경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엉뚱한 법원에 신청하면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이 법원 조정으로 확정된 내용에 상대방(채무자)의 주소를 추가하려 했는데, 법원이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확인도 안 하고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법원의 실수로 화해조서에 피고의 이름이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실제 소송 상대방과 화해조서상의 피고가 동일인이라면 경정(수정)을 통해 강제집행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 확정 후 토지가 이미 분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 원고가 판결 경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 법원은 항소심 법원이다.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당사자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도, 등기 등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판결문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다가 일부 당사자가 상소를 취하하여 확정된 경우, 상소심 법원은 확정된 부분에 대한 판결을 고칠 수 없습니다. 판결을 고치려면 원래 판결을 내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했는데, 판결에는 다른 주소가 기재되었다면 판결을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