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26

형사판례

공정증서 정본, 원본행사죄 아니다?

공정증서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오늘은 공정증서의 정본을 사용한 경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누군가 거짓 내용이 적힌 공정증서의 정본을 법원 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법원 직원은 그 내용이 거짓인지 몰랐습니다. 이 경우, 거짓 내용이 담긴 정본을 제출한 사람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형법 제225조~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등과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원은 형벌법규는 명확한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즉, 법에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을 "공정증서정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내용이 적힌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정본이라도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형벌의 영역에서는 법률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본'과 '정본'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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