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금

사건번호:

98다15170

선고일자:

1998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지분 반환의 방법 및 지분 계산을 위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탈퇴 당시)

판결요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이 경우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이며, 조합원이 지분의 정산을 장기간 거부하였다거나 금전으로 정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뒤늦게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공1987, 1230),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4728 판결(공1990, 872),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공1996하, 298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정풍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오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한) 【피고,피상고인】 강대승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환송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2다415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심은, 원고가 1984. 3. 17.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의 32 대 99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10층, 지하 4층의 사무실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사실, 원고와 피고 강대승, 강대소, 박규용과 망 윤대용 및 제1심 공동피고 조규현(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1984. 10. 초순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지를 금 12억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1/4(금 3억 원)을, 피고 등이 3/4(금 9억 원)을 분담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는 1984. 10. 9.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피고 강대소로 바꾸고, 1984. 10. 15.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사실, 피고 등은 이 사건 조합의 사무집행으로 1984. 10. 15. 원고에게 당시까지의 기성고 25%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금 1,753,456,500원에 도급 준 사실(다만 도급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을 금 2,393,983,845원으로 부풀려 기재함), 원고와 피고 등은 1984. 11. 7. 이 사건 조합계약을 구체화하여 이 사건 대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업과 부수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의 내용을 특정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의 대금 상당액으로 원고가 금 3억 원을, 피고 등이 금 9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분양 등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되,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자 전원의 공동책임으로 차용하거나 추가 출자하기로 하고, 사업경영의 결과로 인한 손익의 배분은 출자비율대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출자금 3억 원을 이 사건 대지의 1/4 지분의 현물출자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 피고 등은 출자의무에 갈음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 금 558,550,00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1984. 12. 31.까지 원고에게 금 3억 7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85. 3. 30. 부도를 내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피고 등은 이 사건 조합의 사무집행으로 원고와 1985. 10. 14. 건축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고의 기성고를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의 52%인 금 1,244,871,595원으로 확정하고, 공사현장에 있던 원고의 자재를 대금 27,308,608원에 인수하기로 하여 이를 합산한 합계 금 1,272,180,20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여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사전 분양하여 수령한 금 698,655,756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금 373,524,447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원고에게 금 2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 1,272,180,203원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인수채무 금 373,524,447원에 대하여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008호와 1001호를 분양하여 주었고, 금 2억 원의 지급약정에 관하여는 피고 등이 1985. 7. 20. 원고에게 금 5백만 원을 대여한 것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1985. 10. 16. 금 1천 5백만 원, 1985. 10. 18. 금 2천만 원, 1985. 10. 25. 금 8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 8천만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건물 중 802호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그 중 1/2 지분을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여 준 사실, 피고 등은 이 사건 조합의 사무집행으로 1985. 10. 15.부터 석락산업 주식회사, 대영공영 주식회사, 대영설비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일기술공사, 주식회사 우창건설, 이화구(다성설비) 등과 공사도급계약 내지 건축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 하여금 잔여 공사를 계속하게 하는 한편 스스로도 직접 관여하여 합계 금 1,559,631,881원을 투입, 공사를 완료하고 1986. 6. 17. 준공검사를 받아 1986. 7.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이 경우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이며(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참조), 조합원이 지분의 정산을 장기간 거부하였다거나 금전으로 정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뒤늦게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대지의 1/4 지분은 원고에 의하여 출자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의 합유재산으로 된 것이므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권과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1986. 6. 17.부터 원고가 탈퇴한 1988. 9. 15.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처분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 부분에 대한 임대 순수익은 금 2억 원이고, 원고가 탈퇴할 당시 위 잔여 부분의 시가는 금 25억 원이라고 인정하였다.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임료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중 802호의 1/2 지분만이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나머지 1/2 지분도 공사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이상 탈퇴하는 원고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이 사건 조합의 재산으로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심은, 피고 등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건축주의 지위에서 환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원심은,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대지대금의 1/4을 원고가, 3/4을 피고 등이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그 투자 지분으로 삼기로 하였고, 피고 등은 이 사건 조합의 사무집행으로 원고에게 그 때까지 원고가 공사한 기성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를 도급 주었으며,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을 사전분양한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도급계약 전에 건축한 기성 부분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원고의 투자 지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조합계약이나 조합원의 출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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