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756
선고일자:
199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나.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의 의의와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나.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가.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 나. 민법 제764조
가. 대법원 1975.7.8. 선고 75다296 판결(공1975,8586) / 나.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1450 판결(공1988,1020)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정씨 문헌공파대종회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2. 선고 91나28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종중의 대동보(大同譜)나 세보(世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5.7.8. 선고 75다296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2. 논지는 피고 경주정씨 문헌공파대종회(이하 피고 대종회라고 한다)의 이 사건 세보편찬행위가 원고들과의 묵시적 편찬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청구는 그 계약에 의한 채무의 완전한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대종회의 이 사건 세보편찬행위가 원고들과의 편찬계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종회가 이 사건 세보를 편찬하게 된 것은 종전의 세보를 통합하여 누단을 정리하고 종전 세보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종원들을 기재할 목적으로 자체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질 뿐, 원고들을 비롯한 종원들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는 피고 대종회가 그 편찬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종원들로 부터 소정의 모금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세보편찬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대종회가 이 사건 세보를 편찬 발간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내용에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 하여도 이를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것은 그 설시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판단결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다른 종중의 족보에 우리 종중 조상의 대수를 낮추어 기록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발행했더라도 우리 종중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족보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지만, 족보 기재와 관련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 위반에 대한 소송은 가능하다.
민사판례
시조의 출생에 관한 족보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종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족보 수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인정되지 않는다.
가사판례
족보는 조작된 정황이 없다면 혈통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기사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언론사가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기사 내용이 허위라면 삭제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단성 조사 보고서에 상대방을 고소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행위는, 고소장 내용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