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0497
선고일자:
1991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수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의미에서 회사가 한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며 무단결근하면서 과장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수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의미에서 회사가 한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며 무단결근하면서 과장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법 제27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림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2.8. 선고 90나1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시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으면,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감독회사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직원이 원고의 가수면 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통보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한 징계의 의미에서 원고에 대하여 근무부서의 이동명령을 한 것으로서, 원고의 가수면 행위가 적발되게 된 경위와 가수면행위로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 원고가 가수면을 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 내지 근무태만의 정도, 이동부서 간의 근무조건, 환경,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근무부서 이동명령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만으로 하여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에게 가수면을 한 잘못도 있어, 이동된 부서의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근무부서 이동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할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권한의 행사하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근무부서 이동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다소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위와 같은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였을 뿐더러, 무단결근하면서 상당히 과장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노상에서 배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위와 같은 인사규정의 내용과 원고의 행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같이 배치전환 또는 징계해고나 부당노동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용준
민사판례
이 판례는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징계 재심 절차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공식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회사가 징계 재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노조가 스스로 참여권을 포기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가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달, 상사 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법원은 이 해고가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의 해고가 표면적인 사유가 아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조 활동 이후 해고가 되었다고 해서 부당해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노조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노조 지부장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전임 발령 없이 바로 직장을 나가도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으로 해고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단체교섭을 이유로 회사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