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두17984,17991
선고일자:
2012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종교의 자유조항 등을 위반하거나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56조 제1항 제1호
【원고, 상고인】 종단 대순진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강호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 선고 2010누2045, 2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본문은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여 제1호에서 ‘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들고 있는데,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2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면서, 그와 설립이나 운영 등의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단체에게도 그 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단체들은 대부분 비영리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점,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는 사회적 기능이나 수익금의 지출용도에 대한 사후관리의 용이성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교단체의 경우 현행법상 주무관청에 등록할 방법이 없어 법인설립 여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종교의 자유조항 등을 위반하거나 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규정한 단체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행법상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할 방법이 없다거나 원고가 산하단체인 재단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규정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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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립된 종교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을 잘못 이해했더라도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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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번 돈을 고유목적사업에 썼다고 해서 그 돈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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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의료법인이 법정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때, 공제 한도 계산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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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설립된 교회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지 재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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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 분파(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단법인 대순진리회(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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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조상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